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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shu Garg, 정책 전문가, 과학, 기술 및 정책 연구 센터
계통 주파수는 전력의 과잉 또는 부족을 나타내며, 그 편차는 전력계통 네트워크가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드 규율은 그리드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도 전력 부문의 그리드 규율
2002년 가용성 기반 요금제(ABT)가 도입되기 전에는 발전기와 주 전력 위원회가 규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고 회수하여 큰 주파수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요금표(용량 요금, 에너지 요금 및 예정되지 않은 전력 교환) 체계인 ABT는 예정되지 않은 전력 교환(UI) 중에 인센티브 및 불인센티브를 통해 그리드 규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또한 일반 작동 그리드 주파수 범위를 49.5Hz-50.2Hz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UI 메커니즘이 도입된 후에도 배전 유틸리티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드에서 잉여 전력을 계속 끌어왔으며 충분한 발전 계획의 필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전 시설은 일정을 벗어나 전력을 과소주입하거나 과도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배전 및 발전 유틸리티 모두 UI 플랫폼을 사실상의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주파수 이탈을 초래했고 결국 2012년에 대규모 그리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RC)는 전력망 규율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편차 정산 메커니즘(DSM)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DSM에서는 초과 인출/과소 인출 및 전기 과잉/과소 주입에 대한 엄격한 용량 제한이 설정되었으며 모든 위반에 대해 추가 위반 요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작동 주파수 대역도 더욱 강화되었으며(49.7~50.1Hz), 그리드의 개선된 주파수 프로필을 염두에 두고 지불해야 하는 편차 요금이 개정되었습니다.
DSM 규정 및 수정안
2014년 2월 17일에 발효된 규정에 따라 주정부에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요금은 공통 DSM 풀을 통해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메커니즘에는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전력 구매 계약에 정의된 고정 요율로 일정의 편차를 기준으로 편차 요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용량에서 +/- 15%의 편차가 허용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개정을 거쳤습니다. 2014년 12월의 첫 번째 수정안에서는 50.1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과소인출/과주입 제한과 49.7Hz 미만의 주파수에 대한 과인출/과소주입에 대한 제한을 추가했으며, 2015년 8월의 두 번째 수정안에서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의 용량 제한 편차를 특별히 면제했습니다. 2016년 5월의 세 번째 수정안에서는 이러한 소스의 간헐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 및 태양열 발전기에 대한 부족/과주입에 대한 용량 제한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전력 시스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면 우발 상황을 견디고 그리드 붕괴/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드 주파수가 허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제4차 DSM 규정 개정으로 주파수 대역이 49.85~50.05Hz로 더욱 강화되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49.85Hz 이하의 편차에 대한 편차 요금은 2014년 단위당 824페이즈에서 단위당 800파이즈로 인하되었으며, 50.05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0Hz 주파수 편차의 경우 요금은 일일 평균 ACP(면적 청소 가격)를 기준으로 한 동적 시장 가격과 연결되었으며 상한 가격은 단위당 800파이스입니다. 구매자/판매자는 한 방향(양수 또는 음수)으로의 지속적인 발산을 피하기 위해 매 6개 시간 블록(이전에는 12개 시간 블록)마다 최소 한 번씩 일정 이탈 표시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표지판 위반에 대한 추가 요금이 없었지만 네 번째 수정안에서는 각 위반에 대해 지불/수취 가능한 일일 기본 DSM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