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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에스토니아 어류 리스테리아 사건의 규칙을 명확히 함

Nov 15, 2023Nov 15, 2023

EU 법원은 리스테리아와 어류와 관련된 에스토니아의 복잡한 국내 사건의 일부로 규칙에 대한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리스테리아에 대한 무관용 한도가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나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식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MV Wool과 에스토니아의 식품 대리점은 현재 진행 중인 탈린 행정 법원의 국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제조업체인 MV Wool과 에스토니아 농업식품위원회(PTA)가 시장에 출시된 식품에서 Listeria monocytogenes를 검출한 후 당국이 내린 두 가지 결정과 관련하여 EU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회사.

2019년 8월, 에스토니아 당국은 MV Wool이 제조한 일부 연어 및 송어 제품의 소매점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된 후, 에스토니아 관계자는 회사에 제품 제조를 중단하고 전체 배치를 회수하며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10월, 일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를 발견한 후 MV Wool은 두 개의 운영 공장을 소독했습니다. 그러나 리스테리아는 이들 사이트의 일부 제품에서 계속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에스토니아 당국은 오염이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MV Wool에 현장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규칙 해석MV Wool은 에스토니아 당국이 소매점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해 25그램의 Listeria monocytogenes가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적용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탈린의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품목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유효 기간 동안 한도는 그램당 집락 형성 단위(CFU/g) 100개입니다. MV Wool에 따르면 이 수준 이상의 Listeria monocytogenes는 회사 제품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회사가 유통기한 동안 자사 제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함량이 100 CFU/g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통제 하에 있는지 또는 제조업체의 통제 하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로 허용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에 보내졌습니다.

M. V Wool이 에스토니아에서 생산한 냉훈 송어와 연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국 22명에게 영향을 미친 Listeria monocytogenes 발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5명이 사망했습니다.

탈린의 행정 법원은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한 예비 판결을 위해 사법 법원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8월과 11월에 당국 결정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 CFU/g의 첫 번째 제한은 유통기한 동안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적용되며, 제조업체는 이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만족할 만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관용 부분은 식품이 식품 사업체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과 해당 운영자가 유통기한 동안 제품이 100 CFU/g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권한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고 유통기한 동안 해당 제품이 100 CFU/g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조업체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법원은 회사가 유통기한 동안 식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한도인 100 CFU/g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권한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영점 허용 한도가 제품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통기한 내내 시장에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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